형사합의란?
형사합의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합의금)을 하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법률에 정해진 공식 절차는 아니지만, 형사 실무에서 양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합의의 효과
친고죄의 경우 (고소 취소 → 공소 기각)
명예훼손, 모욕 등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된 경우에도 공소가 기각됩니다. 다만,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불원 → 공소 기각)
폭행, 과실치상, 협박 등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일반 범죄의 경우 (양형 참작)
사기, 횡령, 성범죄 등 일반 범죄에서는 합의를 했더라도 기소나 처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 사실은 양형에서 매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기소유예·집행유예·감형 등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당사자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연락처)
사건 특정 (사건번호 또는 사건 개요)
합의금 액수 및 지급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는 "고소를 취소한다"는 문구
작성 일자 및 서명·날인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 (부제소 합의)
주의할 점
합의금은 피해 정도, 죄명, 양측 경제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합의서를 공증받으면 증거력이 더 강해집니다
합의금 지급은 계좌이체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