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019년 6월 25일 시행된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
|---|---|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 측정 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 취소·정지 기준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 정지 (100일)
0.08% 이상: 면허 취소
측정 거부: 면허 취소
재범 가중처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사고 시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 사망사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가법 제5조의11)
음주운전 + 도주(뺑소니): 가중 처벌
대응 방법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이미 발생한 사실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 작성 및 재범 방지 서약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
사회봉사 활동 등 양형 자료 준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