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형사상식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별 형량과 대응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혈중알코올농도별 형량, 면허 취소 기준을 정리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019년 6월 25일 시행된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혈중알코올농도처벌
0.03% 이상 ~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정지 기준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 정지 (100일)
0.08% 이상: 면허 취소
측정 거부: 면허 취소

재범 가중처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사고 시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 사망사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가법 제5조의11)
음주운전 + 도주(뺑소니): 가중 처벌

대응 방법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이미 발생한 사실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 작성 및 재범 방지 서약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
사회봉사 활동 등 양형 자료 준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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