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IT·개인정보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죄: 차이점과 대응 방법

인터넷에서 누군가 나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욕설을 했을 때,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를 알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구별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핵심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 적시):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모욕죄 (형법 제311조)

사실의 적시 없이 추상적인 경멸적 표현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범죄입니다. "XX 같은 놈", 욕설 등이 해당됩니다.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차이

구분명예훼손모욕
핵심 요소구체적 사실 적시경멸적 감정 표현
예시"A는 횡령으로 해고됐다""A는 쓰레기 같은 놈이다"
공연성필요필요

두 죄 모두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필요합니다. 1:1 비공개 대화에서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형법과 달리 "비방할 목적"이라는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공익적 목적의 게시글이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어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피해자 대응 방법

증거 확보가 최우선

온라인 게시글이나 댓글은 삭제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스크린샷을 촬영합니다. 이때 URL, 작성자 아이디, 작성 시간이 모두 보이도록 캡처해야 합니다.

고소 절차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모두 친고죄입니다.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기간을 놓치면 고소권이 소멸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 삭제와 함께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과 관련된 법률 문제가 있으신가요?

나태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전화 상담: 031-568-0602
전화상담억울해닷컴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