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형사상식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피의자의 권리

갑자기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올바르게 대응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출석요구서란?

경찰이 수사를 위해 피의자에게 특정 일시에 경찰서에 출석해달라고 보내는 공식 문서입니다. 출석요구서 자체는 강제력이 없으므로, 지정된 날짜에 출석이 어려우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1. 진술거부권 (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동석하여 부당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피의자에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 전이라면 출석 일정을 조정하여 변호인을 먼저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진술서 열람·수정 권리 (형사소송법 제244조)

조사가 끝나면 수사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요청하거나, 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시간의 제한

야간조사(오후 9시 이후)는 피의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부당하게 장시간 조사를 받을 의무도 없습니다.

출석 전 준비사항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혐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관련 자료(계약서,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를 미리 정리합니다
가능하면 출석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것이 추측으로 답변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출석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따라서 일정 조정은 가능하지만, 출석 자체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글과 관련된 법률 문제가 있으신가요?

나태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전화 상담: 031-568-0602
전화상담억울해닷컴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