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형사상식

교통사고와 형사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냈을 때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와 처벌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그리고 반드시 처벌받는 12대 중과실 유형을 설명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원칙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조 제2항 본문).

즉,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으로 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12대 중과실: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만, 다음 12가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신호 위반 (신호·지시 위반)
2.중앙선 침범
3.속도 위반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4.앞지르기 방법 위반
5.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무면허 운전
8.음주운전
9.보도(인도) 침범
10.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12.화물 고정조치 의무 위반

사망사고의 경우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2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처벌 수준

업무상과실치상: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268조)
위험운전치사상 (음주·무면허 등): 특가법에 의한 가중처벌

교통사고 후 대응

가해자 입장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구호 조치를 반드시 합니다 (도주 시 뺑소니로 가중처벌)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합니다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되면 변호사와 상담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합니다

피해자 입장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합니다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가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형사 고소를 통해 합의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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